경남 등 남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대형 트롤선들의 동경 128도 이동해역(경북.강원도 해역) 조업 허용 문제가 다시 불거져 동해안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형트롤선외 멸치잡이선인 기선권형망에까지 월선 조업이 가능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채낚기협회 염창선 회장 등 포항.동해.속초 등 지역회장들은 27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수산분과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대형트롤선들의 동해안 월선조업 허용 방침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어민대표들은 "어선세력이나 어업강도가 엄청난 대형어선들이 동해 조업에 나설 경우 남획에 따른 어장 황폐화는 물론 어구훼손 피해 등으로 동해안 어업근간이 무너진다"며 "해수부의 방침 철회때까지 반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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