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청각장애인 친구가 있다. 듣는 데만 약간 불편할 뿐 일반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인쇄와 도장을 파며 생활하는데 얼마전 암보험을 들려고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 포기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암과 청각장애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따졌지만 '장애인은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란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와 암이 상관광계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슴아픈 일이다. 보험사들은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고쳐야 할 것이다.
김성준(대구시 원대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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