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관후보생 키 제한 기본권 침해 아닌가

대학 4학년 재학생이다. 지난해 11월 47기 육군 여군 사관후보생 모집에 응시했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키가 크다(174cm)'는 이유로 탈락했다.

여사관 후보생 준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 두달여 동안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관련 서류를 준비했으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보강했다.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지난해 12월17일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18일에는 체력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6일, 2군 사령부 담당 중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체검사 합격 여부를 물었다. "합격했으니 마지막 남은 면접 준비를 잘 하라"는 말을 듣고 끊었으나 이틀 후 '키가 너무 커 신체검사 5급 판정을 받아 불합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분명 모집공고 내용에는 신장의 상한선이 없었으나 2군 사령부 측은 "173cm까지가 합격선이었다며 모든 공고에 키제한이 빠졌던 점을 사과한다"고 했다. 모집공고를 보고 장교의 꿈을 키우며 몇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잘못 된 공고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 너무 속상하다.

21세기 우리나라 육군이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어 응모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분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걸프전, 아프간 전쟁에서 보았듯이 더 이상 군인의 체격조건은 전투력과 별 관계없다. 우리 육군은 체격 조건보다는 '21세기형 인텔리전트 군인'을 양성하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권은경(대구시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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