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반드시 이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식품원료가 사람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같은 부작용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식품의 표시기준을 올해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식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작용을 주의하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