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반드시 이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식품원료가 사람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같은 부작용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도록 식품의 표시기준을 올해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식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작용을 주의하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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