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봉급생활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담이 10%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내용 등을 반영, 새해부터 반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정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10~40%였던 소득세율이 9~36%로 10% 인하됐고 3천만원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10~40%에서 15~45%로 5% 포인트 확대됐다.
또 가족수가 3인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됐고 국민.공무원.군인.교원연금보험료의 공제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급여 15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8천710원 줄어들고 월급여 200만원인 3인가족 가장은 1만6천440원, 월급여 3백만원 가장은 4만8천520원이 줄어들게됐다.
또 월급여 150만원인 4인가족 가장은 8천260원, 2백만원인 4인가족 가장은 1만5천850원, 3백만원인 4인가족 가장은 4만6천860원을 경감받게됐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여 고용주가 매월 급여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기준표로서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납부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납후해야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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