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정모(12)·우모(13)양과 20만~60만원을 주고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모회사 대표 김모(43·대구 상인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25·서울)·김모(32·대구 대명동)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8, 9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알바 구합니다'란 내용의 글을 띄워 놓고 접속된 정, 우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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