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연말정산때마다 단골들의 소득세 공제자료 과다요구로 홍역을 치렀던 약국들이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의약분업 뒤 대부분의 약이 병원 처방전에 따라 판매되고 곧 바로건강보험공단의 판매현황 자료로 등록돼 무리한 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안동약국 약사 김태충(45)씨 등 지역 약국 관계자들은 "연말정산때마다 고객들이 무리한 영수증 요구로 고충이많았지만 올해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시원한 표정.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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