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결유지 책임제 효과없어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 빈 건물이나 공터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폐기물을 쌓아둬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청결 책임제가 지난해말 시행됐으나 홍보 부족,기초자치단체의 무관심,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청결 책임제를 실시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구·군청은 청결상태가 불량한 곳에 '청결이행 명령서'를 교부한 뒤 계속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대부분 구·군청이 민원, 신고에 의존할 뿐 적극성을 띠지 않아 형식적인 시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현재 달서구청만 지난해말부터 일제 조사를 실시, 265곳을 청결유지 책임제 대상지로 선정 관리하고 있고청소이행 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북구청이 지난해 12월 칠성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공터에 대해 조치한 1건뿐이다.

또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공터마다 담장이나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무단투기자가 밝혀지지않을 경우 버려진 쓰레기 처리책임, 과태료까지 떠안게 된 상당수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달서구에 공터를 가지고 있는 김모(52·대구시 중구 남산동)씨는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데 쓰레기 투기 방지 장치와쓰레기 처리 비용, 과태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터에 생활쓰레기와 가구, 폐차 등 방치된 폐기물들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공터 관리 책임을 소유주에게 지우게 됐다"며 "본인 소유 토지라고 방치하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주,주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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