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전문대 교수요원으로 임용되려면 4년제 대학 교수요원과 마찬가지로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3년 등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 교수 채용시 산업체 근무경력의 70~100%를 연구경력(종전 50~100%)으로 환산, 인정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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