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공소 취소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분석도 답변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와 김 의원이 속한 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거론하자, 민주당에서는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졌다"거나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빗발쳤다.
이외에도 정청래 전 대표 역시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에 대해 "못할 것이 없다"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해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연임·중임 개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 등의 집중 추궁을 예고했으나,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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