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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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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배상 책임 인정 "손실 전액 보상해야"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폭파한 개성 소재 4층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인근의 15층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폭파한 개성 소재 4층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인근의 15층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연합뉴스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약 446억원의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1차 결과가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폭파로 파손돼 약 447억원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락사무소 청사 손해액은 약 102억5천만원, 종합지원센터는 약 344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할 가능성은 낮아 실제 집행 여부는 별도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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