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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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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 1심 선고…국가철도공단 "무단 설치" vs 대구시 "국토부 협의 거쳐"

15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동상 철거 반대와 관련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5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동상 철거 반대와 관련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가를 법원 판단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동상 설치 절차와 광장 관리 권한을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법정 공방이 1년 9개월여 만에 결론을 앞둔 가운데 지역사회의 찬반 논쟁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다음 달 1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소송의 핵심은 국가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있었는지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국토교통부와도 관련 협의를 거친 만큼 동상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고를 앞두고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단체들도 행동에 나섰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박정희와대한민국,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등 15개 단체는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행정적 절차에 미비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상 철거라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동상 존치를 주장했다.

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경북대 명예교수)은 "박 전 대통령은 경북 구미 태생으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했고, 지역에서 키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동상 건립은 박정희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폄훼된 평가를 바로잡는 '정상화'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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