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뺑소니'차량 처벌 강화하자

며칠 전 아는 사람이 대구시내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어서 정신차릴 겨를도 없었는데 가해자는 번개같이 도주해버렸다고 한다.

다행히 차량만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다. 요즘 이렇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후 뺑소니치는 악질 운전자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특히 사람을 치어 중상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버려 시내 곳곳에 도주차 목격자를 찾는 벽보가 많이 붙어있다. 도주 차량의 경우 수배자나 음주운전자, 무보험 차량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큰 사고든 경미한 사고든 일단 교통사고를 냈으면 구호와 뒷처리를 하는 것은 상식이며 법 이전에 인간의 도리인데도 이를 저버리고 있다.

현재 법은 뺑소니 운전자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심지어 뺑소니범도 피해보상만 하면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 따라서 자수하지 않았다가 붙잡힌 도주 운전자의 경우는 좀 더 엄한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이런 도주차량은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즉시 신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고정숙(대구시 도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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