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차털어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따고 차량과 차량내부 물품을 훔친 혐의로 유모(3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달 16일 새벽 5시쯤 북구 구암동에서 도모(32)씨의 승합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등 차량 및 차량내부털이를 통해 모두 2차례에 걸쳐 55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