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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청리등 공원지구 지정 30년간 방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초단기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효기간 3~15일짜리 초단기 책임보험은 운전자들이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험기간에 공백이 생기거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단기간 차를 빌릴때 활용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정기검사 면피용 초단기 보험가입은 자동차 정기검사만 마친 뒤 무보험 상태로 운행해 사실상 미가입 차량이다.이같은 편법은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검사 당일 책임보험 가입 여부만을 확인하는 현행 정기검사의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보험가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기검사때 보험 미가입으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번호판 영치처분 받는것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책임보험 3~10일정도의 단기요율은 연중 보험료의 약 5~6% 내외, 15일까지는10% 내외로 정기 책임보험료의 10분의 1 수준이면 가능하다.

보험사 한 관계사는 최근 노골적으로 자동차검사 면피용 초단기 보험가입이라는 사례까지 적지 않다며 이들 차량들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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