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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깎는 母性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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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보전을 약속한 가운데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산전후 휴가'의 증가분(30일)에 대해 사기업들이 상여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 '모성보호 강화'가 '임금수준 저하'로 전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이 깎일 바에야 차라리 안 쉬겠다'는 진정이 잇따르고 노동계가 '모성보호관련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모성보호법 강화에 따라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실시한 이후 이달에 처음 적용받는 증가분에 대해 대다수 기업들이'고용보험에서 임금을 지원한다'는 법규를 들어 '상여금'을 지급않을 계획이란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당시 60일은 종전처럼 유급으로 하고, 늘어난 30일분은 무급으로 결정하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최고 135만원 범위에서 정해진 기본급여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사용자들은 무급 30일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노동단체에는 이달 들어 산전후휴가 마지막달 상여금을 받지 못할 처지라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총 정영숙 여성본부장은 "최종 3개월째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임금만 주고 규정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례가전국적으로 잇달고 있어 8일 노동부에 대책을 요구했다"며 "모성보호법 강화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 취지이지,여성근로자들의 '주머니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무를 사용자가 반드시 지도록 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빠른 시일내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전후휴가 반납'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민간기업 여성근로자들과 달리 정부재원으로 이를 받는 공무원들은'연장 30일분'의 임금 외에 상여금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노동부가 추가적인 법개정을 할 계획이 없으며 공무원과의 형평성 시비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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