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 고시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의 새 기준시가는 시가의 90%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새 기준시가가 지난해 7월1일 고시된 기준시가에 비해 50% 이상 급등하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 기준시가가 적용될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잔금을 받거나 이전등기를 해야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대체로 시가의 70~90%수준에서 결정되며 지방이나 소형아파트의 경우는 70% 수준, 대형 또는 고급 아파트는 90% 수준에 각각 맞춘다"면서 "이번에 새로 고시되는 서울 95개 재건축아파트는 공평과세차원에서 되도록 시가에 근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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