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시 징수하던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됐다.대구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시 분담금 납부 규정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공단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에 징수하던 도로교통안전 분담금(9천600원)과 영업용자동차에 징수하던 교통안전 분담금(3천800원)을 없앴다는 것.
이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정기검사시 검사수수료 1만5천원과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을 합쳐 2만4천600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검사수수료만 내면 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자동차 소유주들의 분담금 납부금액은 41만2천여대, 25억4천여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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