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재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예비·음모)로 ㅈ(52)씨를 구속하고, ㅈ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ㄱ(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ㅈ씨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ㄱ씨에게 2000년 8월 "아내를 없애주면 보험금을 타 1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등 부인을 살해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모의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산길에서 ㅈ씨의 아내 ㅈ(48)씨가 승용차를 몰고가다 10여m 아래로 추락, 숨진 뒤 ㅈ씨가 생명보험사로부터 수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은 점을 중시,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ㅈ씨는 경찰에서 살인혐의 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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