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6일 소형카메라와 송수신기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김모(45·대구시 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50대 초반의 남자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구 평리동 김모(46)씨의 사무실에서 남모(47)씨 등 4명과 도박을 하면서 형광등에 설치된 소형카메라와 송수신기 등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15만원을 가로채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7만3천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이들의 무선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한 아마추어 무선동호회는 "경찰의 출동이 늦어지는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