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6일 소형카메라와 송수신기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김모(45·대구시 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50대 초반의 남자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구 평리동 김모(46)씨의 사무실에서 남모(47)씨 등 4명과 도박을 하면서 형광등에 설치된 소형카메라와 송수신기 등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15만원을 가로채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7만3천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이들의 무선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한 아마추어 무선동호회는 "경찰의 출동이 늦어지는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