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18일 길을 묻는 척하며 택시를 세운 뒤 운전기사를 위협,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2·수성구 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8일 오전 6시25분쯤 수성구 지산동 ㅁ문구점 앞에서 박모(39)씨가 운전하던 대구31바 22××호 택시를 세운 뒤 길을 묻는 척하다 흉기로 위협, 4만9천원을 뺏은 혐의다.
이씨는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6시쯤 수성구 범물동에서 강모(32)씨의 대구32바 37××호 택시를 타고 가다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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