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식 투자가 업무 지장은 물론 사건까지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다.예천 지보면사무소 최모(40·8급)씨는 2, 3년 전부터 주식에 손을 대 큰 손실을 입고는 8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이런 범죄로까지는 악화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에 업무를 제쳐둔 채 컴퓨터 주식 거래에 매달리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예천군청 관계자는 "젊은 직원 일부가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