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발표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실시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3일부터 전국에서 새로 짓는 18~25.7평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취득세.등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50%, 25%씩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인천.경기.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조례 개정을 미루어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이전등기에 대해서만 감면해주고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분양받은 입주자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는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때마다 각각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존등기의 취득세.등록세는 각각 취득가액의 2%, 0.8%며 이전등기의 경우는 2%, 3%다.
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존등기 비용도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격에 포함돼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어 입주자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에 따라 이중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각 시.도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으나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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