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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임기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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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개방형직위 임용자가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직위의 담당자를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이나 임용기간이 3년으로 짧아 우수한 민간인의 지원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위는 그러나 종전과 같이 매년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실적을 평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최소 2년까지만 근무토록 하고 새로운 적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 재량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최소한 2년간 근무한 뒤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임용기간을 3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오는 2월8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3월중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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