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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리는 다단계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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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여 사무원 구함'이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지난 14일 대구지역 ㅅ실업에 취직한 김모(19)양. 취업 첫날 한방비누, 건강보조식품 등 370만원어치의 물품을 떠안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대신 업체측은 현금 20만원을 주며 "(사무실에) 전화를 개설하고 '협력업체' 명의로 다시 광고를 내 취업지망생을 유치해 370만원어치 물품을 사게 하면 그 중 11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김양은 4, 5일 뒤 물품반환과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70여만원어치에 대한 환불을 거부당했다. 김양은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라며 업체측이 개봉을 권유했다"며 속상해했다. 고교 졸업후 1년동안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 품어본 '사무원의 꿈'은 다단계 업체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취업난 속에 고교·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나 일자리를 찾아나선 주부들을 울리는 다단계 업체들의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월급도 없이 편안한 근무시간(오후 10시~4시 등)을 내세우며 거액의 물품구매를 강요하고, 물품환불을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교육후 사무원 채용'에 끌려 지난해 10월 ㅇ 유통업체에 취업한 대졸자 권모(23.여)씨. 업체는 "교육을 받고 채용되면 외국에도 보내준다"며 유혹, 30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떠 안겼다. 권씨는 이내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거부했다.

'주부사원 모집'광고를 보고 지난해 8월 모 통신회사 사업설명회를 찾은 주부 강모(56)씨도 취직 미끼에 56만원을 내고 전화기, 전화카드 등을 구입했지만 다단계란 사실을 알고나서 일부 환불을 받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이같은 다단계 취업사기는 지난해 모두 20여건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양순남 국장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미성년자(만20세)는 개봉여부에 관계없이 해약.환불이 가능하며, 성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카드결제 7일)이내 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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