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제조업분야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규모가 1억달러 이상에서 5천만달러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 관광호텔과 수상호텔 등 호텔업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규모가 3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낮춰졌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의 국내투자촉진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양업도 조세지원대상 외국인투자규모가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조정됐고제주도와 관광단지 등에만 적용하던 지역제한도 폐지되고 종합유원시설업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또 복합화물터미널과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 등 물류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조세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부가가치가 높고 타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투자하거나 제조업과 호텔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자유무역지대와 관세자유지역내에서의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조세지원 혜택을 주고있다.
조세지원내용은 사업소득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7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는 최초 5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고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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