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세조종 증권사 회사명 공개 추진 금감원 제재방안 마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는 실명을 공시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 조치와 함께 회사명을 공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증권사 임직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 할지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증권사 임직원의 경력조회시스템을 강화, 고객 누구나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임직원의 경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조작에 관여한 증권사 임직원이나 투자상담사에 대해 현재 '최소 감봉이상' 조치토록 돼 있는 것을 '최소 정직 5년 이상'으로 강화해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공시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과징금(최고 20억원)을 미국의 경우처럼 주가조작 사범에게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1, 2월중 증권연구원과 증권법학회에 연구 용역을 준 다음 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에 이같은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