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질환을 근로과정에서의 재해로 인식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인정기관의 판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에 승복않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모두71건에 달해 2000년(59건)과 99년(57건)에 비해 20%이상 늘어났다.
이 가운데 재판이 끝난 53건 중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는 15건에 머물러, 28.3%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근로자의 승소율이 2000년 52.5%, 99년 61.4%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인정기준 확대에 따라 산재인정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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