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첫 무료법률구조

대구변호사회(회장 권혁주)가 체임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무료법률구조로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임금 등 지급 청구소송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해 임금과 근로환경을 둘러싼 분쟁으로 소송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스리랑카 산업연수생으로 지난 99년 1월부터 1년8개월동안 대구 ㅈ섬유회사에 근무한 쿠마리(28)씨 등 3명은 연수 교육일정도 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작업을 하고도 월 100달러씩 본국으로 송금했다는 말과 함께 용돈 명목으로 월 4만원씩 받았을 뿐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

변호사회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정재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쿠마리씨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ㅈ사로부터 최저임금과 수당 및 위자료로 각 603만~669만원씩을 받아야 한다는 요지의 소장을 최근 대구지법에 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외국인 법률구조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끌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신청을 한 상태로 다음달부터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대한변협에서도 이번 소송을 외국인에 대한 변호사회의 조직적 법률구조 노력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외국인법률구조단을 통해 체임과 근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외국인법률구조단에 따르면 구조단이 결성된 지난해 7월 이후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담, 변호사가 무보수로 소송 중인 사건이 3건이며 검찰 수사의뢰(2건), 이행권고결정(10건)으로 체임 문제 등을 해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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