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동거 기혼자녀 등 전국 2만6천여명의 직장건보 피부양자들에게 자격상실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부터 지역건보 가입자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이는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직장건보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 부모가 있는 손자 손녀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 내달부터 지역건보료를 부담토록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 중 피부양자와 계속 동거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와의 동거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경우 해당지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종합소득자료 등을 이용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확인,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도 보험재정건전화 및 불합리한 피부양자제도 개선을 위해 소득있는 직장건보 피부양자 58만4천여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856억원의 보험재정을 확충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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