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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뒤 자투리당 건축가능여부 미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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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도로개설과 병행 건축물 개.보수 사전지도'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서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폭 6~8m의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남는 자투리땅의 소유자에게 공무원이 찾아가 건축허가 가능여부와 건축물 개.보수방안 등을 지도, 지금까지 136가구를 방문해 건물신축 14건, 담장도색 23건을 유도했다.

서구청은 소방도로 공사 착공 전에 도로편입부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 소유자를 찾아가 도로가 개설되면 남게 될 자투리 땅의 형태와 면적을 알려주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구청에 매수청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반파 건축물이 생길 경우에는 증.개축 보수방안을 알려주고 남는 면적이 너무 적어 주택건축이 어려울 경우 합동건축을 유도하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 건축시에는 주택융자금까지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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