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의 일정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운행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가 피해보상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토록하는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을 연내에 개정하고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대인배상의 경우 현행 음주운전사고의 면책금액에 해당하는 200만원으로 하고 대물배상은 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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