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한국주택산업연구원은 아파트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방지를 위한 민영주택청약제도 정비방안으로 청약증거금제 도입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도 현재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청약증거금제가 유력한 검토대상의 하나라고 확인했다.청약증거금제는 주택공급가격의 일부를 청약전에 예치토록 해 당첨시에는 계약금으로 전환토록 하고 낙첨될 경우에는 되돌려 주는 제도다. 당첨과 낙첨 모두 예치기간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의 이자도 지급된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는 수백만원짜리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청약통장을 매집한 '떴다방'도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매각,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으며 낙첨되더라도 금전적 손해는 없다.
그러나 청약증거금제가 도입되면 청약 신청자는 분양가의 일정비율(통상 10%)을 증거금으로 내고 당첨후 15일이내에 계약을 맺을 때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따라서 청약 신청자는 계약금 이외에 증거금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지만 내집마련을 준비해온 실수요자라면 증거금이 계약금으로 전환되기때문에사실상 추가 부담은 없다.
반면 '떴다방' 등 투기집단은 청약통장만 있으면 청약에 참여, 프리미엄을 높인뒤 실수요자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전과는 달리 증거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청약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경감돼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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