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화원·논공읍과 유가면의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측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28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내사결과 화원 농협조합장 선거(23일) 당선자 진영이 선거운동원을 통해 한 마을 대의원 4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달하도록 금품을 건넸으며, 이중 상당액이 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5만원밖에 전달되지않은 속칭 「배달사고」로 말썽이 일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가 농협장선거(지난해 12월29일)의 당선자측이 대의원 1천100여명중 자신에게 우호적이거나 지지후보를 결정치못한 대의원 500여명을 분류, 1인당 30만원씩 전달토록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곳에서도 일부 마을 대의원에게 10만원씩만 전달되는 배달사고가 발생해 대의원들이 항의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논공 조합장선거(5일)와 관련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당선자는 물론 가족, 주변 친지들의 통장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전날 당선자측의 운동원 이모(49·논공읍 삼리)씨가 같은 마을 주민 이모(53)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하다 적발된 점을 중시, 당선자 진영의 선거자금을 캐고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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