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연 영덕군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1천600만원의 수뢰 혐의를 추가로 확인, 김 군수의 수뢰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 지휘를 맡은 대구지검은 29일 김 군수를 불구속 송치토록 경찰에 통보, 앞으로의 수사는 검찰에 의해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군청 간부 출신 남모(62)씨가 경영하는 역내 모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군청 발주 공사의 수의 계약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1천만원과 600만원을 사례비조로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김 군수를 소환해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밤샘 조사를 벌인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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