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신설한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아동 보호자 제외)이며, 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적용된다.
수당은 매 분기별로 지급되며 1인당 월4만5천원. 신청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 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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