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아동 부양수당 신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신설한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아동 보호자 제외)이며, 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적용된다.

수당은 매 분기별로 지급되며 1인당 월4만5천원. 신청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 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