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신설한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아동 보호자 제외)이며, 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적용된다.
수당은 매 분기별로 지급되며 1인당 월4만5천원. 신청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 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승원, 아내 의혹 해명 과정서 눈물 "주진우 말 큰 상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보름 뒤 결정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