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난방 부실해 히터 틀었더니 27만원 서민울리는 '누진제'

최근 12월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주부 강모(28.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는 턱없이 많이 나온 전기요금에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18평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사는 강씨가 추위가 심한 날 난방이 되지 않는 거실 등에 전기히터, 전기장판을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평소 6~7만원이던 전기요금이 27만원(690kw)가량 나온 게 누진제 때문이란 걸 알았다.

강씨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18평짜리 아파트 관리비가 40만원에 육박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형광등까지 아예 끄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겹다. 정부는 2000년 11월 전기소비량 절약을 내세워 300kwh이상 소비 가구에 대해 누진형태로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한전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301~400kwh는 20%, 401~500kwh와 500kwh초과시엔 40%씩 요금을 올렸으며, 당시 비난여론을 의식해 300kwh 이상을 쓰는 가구는 일부에 불과해 대다수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들은 전력소비가 많은 겨울철엔 쉽게 300kwh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항의를 하고 있다.이를 테면 시간당 2kw를 소비하는 전기히터를 하루 5시간씩 한 달을 쓰게 되면 300kwh, 1kwh짜리 전기장판을 같은 방식으로 쓰면 150kwh인 셈이며, 여기에다 컴퓨터, TV 등까지 합하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적지않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가 지난해 10월 8만9천139가구(8.2%), 11월 10만3천665가구(9.5%), 12월 11만6천274가구(10.1%)로 10가구당 1가구꼴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전측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6.7%에 머물렀던 300kwh 초과소비 가구비율을 훨씬 앞지른 것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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