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적처리 결과 7일내 통보

북구청은 구청이 발송하는 각종 봉투 뒷면에 후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싣는다. 봉투에는 어려운 이웃의 성명과 주소, 계좌번호 등이 기록돼 민원인들이 쉽게 후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청은 설명했다.

북구청은 또 출생·혼인신고 등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호적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적초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야 했다. 053)35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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