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이 지급한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놓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세무직'이라고 밝힌 한 투고자는 30일 시청 홈페이지에 "세무직으로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매년 수천만원 지급되는 포상금을 면직원은 구경도 못하고 본청 세무과가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까래비'라는 ID를 쓰는 투고자는 "지난해 포상금 3천804만원 중 본청이 3천만원을 쓰고 읍면동엔 804만원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1995년 도입된 포상금이 읍면동 직원에게도 배정되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부터이고 규모는 연간 600만~800만원 정도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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