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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대신 농사 '후계농업인' 갈수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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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신 농업에 종사하는 '후계농업인' 선정 요건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가운데 병무청의 배정 정원도 갈수록 감소, 전문 농업인 양성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종전에는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되면 군 복무 대신 3년간 의무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영농후계자로 선정돼 영농자금을 지원받아 정착한 사람 중에서 후계농업인을 지정해 6년 이상 농업에 종사토록 규정을 바꿨다.

이는 3년 기한만 채우면 그 뒤엔 농업을 포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맹점 때문에 종전 제도가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가운데 이 인력 정원을 배정하는 병무청은 재작년 91명(보충역 중 희망자 편입 24명 별도)이던 경북도내 후계농업인 정원을 작년에는 76명, 올해는 69명으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군청 경우 오는 7월 후계농업인 신청을 받기에 앞서 지난달 영농후계자 신청을 먼저 받았으나, 정원을 1명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이때문에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김정현(22·영양읍)씨는 전공을 살려 화훼 농업에 종사키로 하고 '후계농업인' 지정을 신청하려 했지만 정원 감축으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후계농업인을 아들로 둔 남창진(58)씨는 "후계농업인 제도를 잘 살리면 농촌인력 확보와 전문농업인 육성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종전 제도는 허술했고 새 제도는 너무 엄격해 성과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영양에는 현재 총 12명의 '후계농업인'이 군 복무 대신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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