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주식관련 수익률 게임을 개최한 경우 최고수익률 뿐만 아니라 최저수익률, 이익을 냈거나 손해를 입은 참가자 수 등 게임 결과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또 관리·감리종목이나 발행·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수익률 게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수익률 게임이 투자위험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인식을 오도, 무분별한 투자와 투기적 거래를 유도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은 먼저 수익률 게임 결과 공개범위를 확대, 총 참가자 수·이익실현 참가자 수·손실실현 참가자 수·최고수익률·최저수익률·전체 참가자의 평균수익률과 시장대비 수익률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참가자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관리·감리종목과 발행주식수나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수익률 게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약정에 대해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은 일반투자자의 과당매매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약정연동 보상금 지급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물·주가지수옵션·개별주식옵션 등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수익률 게임을 치를 경우 투자위험도 함께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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