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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숙박시설 허가취소" 북구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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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칠곡3택지지구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난립 우려에 대한 집단민원(본지 5일자 27면)과 관련, 관할 북구청은 6일 완공 2곳과 신축중인 3곳의 숙박시설을 제외한 미착공 숙박시설 5곳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아파트 밀집지역 한복판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침해된다고 보고 공익을 위해 허가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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