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공청회 '무산'

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오후 열린 '2002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입안 공청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건설교통부·대구시·경상북도 주최로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700여명의 대구·경북 주민들이 모였으나, 400여명은 입장을 거부한 채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청회장에 입장한 일부 주민대표들도 단상으로 뛰어올라 개회를 막고 공청회 무효를 주장, 아수라장끝에 공청회는 30여분만에 중지됐다.

주민대표들은 "당국이 내놓은 그린벨트 구역 조정안은 주민이해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만 얻으려는 일방적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반대이유를 밝혔다.

한국개발제한구역민주화 추진위원회 장재수 중앙회장은 "개발대책 마련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은 20년후 다시 개발제한 구역으로 환원시키려는 주민 기만책"이라며 비난했다.

장 회장은 또 "다른 지역은 당초 밝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면적을 공청회를 통해 확대한 것과 달리 대구공청회는 지난 해 결정된 6.5%안을 고수해 주민 이익을 배제했다"며"조정가능지역을 지적고시와 동시에 해제하고 지역적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청회가 무산되자 주최측은 18일까지 해당 주민들이 서면 질의서 및 의견을 시.군.구 개발제한 관련부서에 제출토록 공고했다.

공청회에 참관한 강성식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공청회가 개회되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단돼 공청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건교부의 조정가능 기준안과 이번 공청회 제시안을 비교할 때 부산권은 관할 그린벨트중 7.6%에서 10.8%, 수도권은 7.3%에서 8.07%, 광주권은 8.6%에서 9.11%, 울산권은 8.3%에서 9.55%로 모두 상향조정한 반면 대구권은 기준안 6.5%를 그대로 유지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