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도박 주부 영장

울진경찰서는 7일 가정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김모(31·여·울진군 죽변면)씨 등 주부 도박단 10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7일 새벽 1시쯤 권모(46. 울진군 울진읍)씨 집에서 2천1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제끼땅 도박을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회에 걸쳐 6천만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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