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길태기)는 6일 기업의 약점을 잡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으로 ㅈ경제신문 대구경북취재본부장 박모(45·대구시 남구 이천동)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ㄷ사의 납품업자였던 이모(41·무직·구속)씨와 공모해 ㄷ사 임원의 자금내역서를 입수,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 179억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ㅅ환경신문 구모(47) 대구경북지사장과 박모(39) 기자 등 3명은 지난 1월 모 폐기물처리업체가 외지 차량이 싣고온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미끼로 3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