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고발키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나오연 위원장은 고발 의결에 앞서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이형택씨 구속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국정감사속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본 결과 그가 보물선 사업을 위해 국정원 차장 등에 협조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허가권자를 배제시키려 하는 등 배후지휘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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