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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당적이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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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7일 오후 국회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회의 후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며"다만 후반기 의장에 한해 의원임기 만료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소위는 또 감표위원 지명제도와 관련, 감표위원 지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표위원에서 제외, 다른 의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위원장 직무대리제도를 개선, 위원장이 사고 또는 직무수행 거부 및 기피로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의 간사 가운데 다수 의석을 보유하는 교섭단체의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키로 했다.소위는 이와 함께 △법률안 본회의 상정시기 명문화 △법률공포 통지의 명문화 △행정입법 제출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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