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부금 비용처리 혜택이 주어지는 비영리법인 지정요건이 강화되고 지정기간도 5년으로 제한된다.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포함돼 이들단체에 대해 기부금을 낼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 범위내에서 비용처리를 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요건이 강화돼 주무관청의 장이 지정단체를 재경부에 추천할 때 공익성 뿐 아니라 기부금 모집 목적과 목표액, 용도, 모집기간 등을 함께 심사한 뒤 추천해야 하며 지정기한도 5년으로 제한된다.
이런 조치는 그러나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정부가 제약하는 통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의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회계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비서, 한글속기 등 대한상공회의소가정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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