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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업인이 출산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여성 대신 일하는 여성에 대해 1인당 30일간 최고 64만8천원(1일 2만1천600원기준)까지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가 23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모두 530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국.시.도비 등 4억2천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시군별로는 경주.상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으며 김천.안동 각 37명, 영천 34명, 경산.의성.성주가 각 30명 등이며 울릉이 2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도우미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지난 2000년 경북도내 7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됐을 때는 계획인원 147명(8천488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91명(6천384만원)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3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계획인원의 260명(1억6천848만원) 가운데 148명(1억4천862만원)이 활용해 97%의 실적을 보이는 등 도우미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청 조무제 농촌인력담당은 "도우미제도가 여성농업인에게 적잖은 도움을 주지만 일부 홍보부족 등 문제로 일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홍보강화에 주력한다"고 했다. 조담당은 또 "출산전후 180일 기간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므로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 덧붙였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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