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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호텔 장애인시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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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가 월드컵.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를 가진 외국인들의 방문에 대비해 대구지역 1급이상 15개 호텔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업소의 시설이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전용화장실을 구비, 장애인들이 용변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호텔은 단 1곳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텔내부 시설을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 청각장애인용 비상경보등 등을 제대로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이 협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5곳의 호텔은 접근로조차 휠체어가 들어가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출입문에서부터 장애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 이현석(30)과장은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대구지역 호텔은 대구를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크게 미흡하다"며 "건축연도가 장애인편의증진법 적용대상이 되는 곳이 단 한 곳 뿐이어서 법적인 시설개선 강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체장애인협회는 필공산.앞산 등 대구시내 주요 공원과 동성로.서문시장 등 쇼핑중심지에 외국 장애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화장실과 장애인안내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등 대구는 사실상 장애인 관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하도를 이용해야 길을 건널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외국의 장애인들은 아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제장애인협회는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대구 수성구청을 상급 자치단체인 대구시에 신고, 법적 제제를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정문앞 횡단보도에 법정시설인 점자유도블럭 설치를 요구했으나 수성구청은 이를 묵살, 대구.경북지역에선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제재를 요구키로 했다는 것.

현행 장애인편의증진법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하고 있으나 고발주체가 자치단체여서 스스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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